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술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2.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대표자
③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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