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파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8-09-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법관등은 국제기구등 파견근무지에 도착한 때부터 1개월 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도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상시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파견법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소재변경의 경우에는 소재변경보고서(변경 후 20일 이내)
2.파견업무의 수행에 영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변동보고서(즉시)

2. 조문 관계도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26 시행된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