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귀국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견기간이 종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소환명령을 받은 파견법관등은 귀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파견법관등은 귀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파견근무결과보고서 및 제5조에 따라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파견법관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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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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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26 시행된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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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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