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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LAW · 법률
법원공무원규칙
법률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조문 20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제10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01조
위원장의 직무
제102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03조
위원의 제척등
제104조
징계의 양정
제105조
의결통고
제106조
회의의 비공개
제10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07의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08조
징계처분
제108의2조
징계부가금
제109조
감사원에의 통고등
제10의2조
제10의3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11조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제110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10의2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11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11의2조
징계처리대장
제111의3조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제112조
소청심사의 청구
제112의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1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14조
보정명령
제115조
청구서의 부본 송달
제116조
가결정 통보
제117조
소청취하
제117의2조
각하
제118조
소청인등의 출석
제119조
위원의 제척등
제11의2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2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제120조
심문과 진술권등
제121조
증거조사 비용
제122조
조서작성
제123조
처분취소등의 통지
제124조
심사범위
제125조
결정서의 작성
제126조
결정서의 송부
제127조
제128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29조
증인의 일당 등
제12의2조
제12의3조
제12의4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제130조
고충심사대상
제13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32조
고충심사청구
제133조
보완요구
제134조
회피 및 기피
제135조
고충심사절차
제136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137조
증거제출권
제138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9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4조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제140조
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41조
재심청구기간
제142조
준용규정
제15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6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제17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제19의2조
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1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제23조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
제2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
제2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4의3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4의4조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5조
시보의 지도ㆍ감독
제25의2조
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제26조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
제27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28조
전직시험
제29조
전직시험의 응시요건
제29의2조
연구직공무원의 전직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0조
전입시험
제31조
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33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34조
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5조
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제35의10조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35의11조
운영세칙
제35의2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제35의3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의4조
위원회의 간사
제35의5조
위원회의 회의
제35의6조
심사대상
제35의7조
심사기준
제35의8조
심사결과 보고
제35의9조
위원의 회피 등
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36의2조
동점자의 순위
제3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8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제3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
제40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제41조
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제41의2조
제41의3조
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제42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43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제44조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제45조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46조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제46의2조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제47조
특별승진임용
제47의2조
근속승진임용
제48조
겸임
제49조
파견근무
제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의3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제50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1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51의2조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52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53조
전보의 제한
제53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
제54조
시험실시
제55조
시험실시의 위임 등
제56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제57조
시험의 방법
제58조
채용시험의 공고
제59조
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제6조
임용시기
제60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60의2조
채용시험의 특전
제60의3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60의4조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0의5조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61조
출제수준
제62조
응시연령
제62의2조
응시 결격사유 등
제62의3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62의4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3조
시험위원의 임명
제64조
신체검사
제65조
시험실시결과 보고
제66조
응시수수료
제67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6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8의2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68의3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68의4조
대행근무
제68의5조
시간제근무
제68의6조
휴직제도 등의 운영
제68의7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69조
선서
제69의2조
책임완수
제7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70조
근무기강확립
제70의2조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제71조
복장
제72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3조
출장공무원
제73의2조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제74조
겸임근무
제75조
파견근무
제76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77조
근무시간
제78조
근무시간등 변경
제79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79의1조
제8조
결원의 적기 보충
제80조
휴가의 종류
제81조
연가일수
제82조
연가계획 및 승인
제82의1조
제82의2조
연가 사용의 권장
제82의3조
연가의 저축
제82의4조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82의5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83조
병가
제84조
공가
제85조
특별휴가
제86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87조
휴가기간의 초과
제87의2조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88조
영리업무
제89조
겸직허가
제9조
강임의 범위
제90조
정치적행위
제91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1의2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제92조
징계위원회
제9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9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5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96조
징계의결요구
제96의2조
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7조
징계의결 기한
제9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제99조
심문과 진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