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7-29 · 소관 - · 총 205조
법원공무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7-29 · 조문 20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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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제10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01조 위원장의 직무제102조 위원장의 직무대행제103조 위원의 제척등제104조 징계의 양정제105조 의결통고제106조 회의의 비공개제107조 비밀누설의 금지제107의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108조 징계처분제108의2조 징계부가금제109조 감사원에의 통고등제10의2조 제10의3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제11조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제110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제110의2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제111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111의2조 징계처리대장제111의3조 서면경고ㆍ주의촉구제112조 소청심사의 청구제112의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제11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제114조 보정명령제115조 청구서의 부본 송달제116조 가결정 통보제117조 소청취하제117의2조 각하
제118조 ~ 제140조 (30개)
제118조 소청인등의 출석제119조 위원의 제척등제11의2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12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제120조 심문과 진술권등제121조 증거조사 비용제122조 조서작성제123조 처분취소등의 통지제124조 심사범위제125조 결정서의 작성제126조 결정서의 송부제127조 제128조 위원장의 직무대행제129조 증인의 일당 등제12의2조 제12의3조 제12의4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제130조 고충심사대상제13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132조 고충심사청구제133조 보완요구제134조 회피 및 기피제135조 고충심사절차제136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제137조 증거제출권제138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제139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제14조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제140조 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41조 ~ 제34조 (30개)
제141조 재심청구기간제142조 준용규정제15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제16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제17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제19의2조 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21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제23조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제2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제2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제24의3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제24의4조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25조 시보의 지도ㆍ감독제25의2조 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제26조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제27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제28조 전직시험제29조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제29의2조 연구직공무원의 전직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전입시험제31조 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제33조 승진임용의 제한제34조 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5조 ~ 제48조 (30개)
제35조 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제35의10조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제35의11조 운영세칙제35의2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제35의3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5의4조 위원회의 간사제35의5조 위원회의 회의제35의6조 심사대상제35의7조 심사기준제35의8조 심사결과 보고제35의9조 위원의 회피 등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36의2조 동점자의 순위제3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제38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제3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제40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제41조 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제41의2조 제41의3조 연구관에의 승진 임용제42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제43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제44조 일반승진시험의 대상제45조 일반승진시험의 방법제46조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제46의2조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제47조 특별승진임용제47의2조 근속승진임용제48조 겸임
제49조 ~ 제65조 (30개)
제49조 파견근무제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제4의3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5조 임용권의 위임제50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51조 보직관리의 기준제51의2조 전문직위의 지정 등제52조 재직공무원의 전보제53조 전보의 제한제53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제54조 시험실시제55조 시험실시의 위임 등제56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제57조 시험의 방법제58조 채용시험의 공고제59조 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제6조 임용시기제60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60의2조 채용시험의 특전제60의3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제60의4조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제60의5조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제61조 출제수준제62조 응시연령제62의2조 응시 결격사유 등제62의3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62의4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63조 시험위원의 임명제64조 신체검사제65조 시험실시결과 보고
제66조 ~ 제82의1조 (30개)
제66조 응시수수료제67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제6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68의2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68의3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제68의4조 대행근무제68의5조 시간제근무제68의6조 휴직제도 등의 운영제68의7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제69조 선서제69의2조 책임완수제7조 임용시기의 특례제70조 근무기강확립제70의2조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제71조 복장제72조 당직 및 비상근무제73조 출장공무원제73의2조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제74조 겸임근무제75조 파견근무제76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제77조 근무시간제78조 근무시간등 변경제79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제79의1조 제8조 결원의 적기 보충제80조 휴가의 종류제81조 연가일수제82조 연가계획 및 승인제82의1조
제82의2조 ~ 제99조 (25개)
제82의2조 연가 사용의 권장제82의3조 연가의 저축제82의4조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제82의5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제83조 병가제84조 공가제85조 특별휴가제86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87조 휴가기간의 초과제87의2조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제88조 영리업무제89조 겸직허가제9조 강임의 범위제90조 정치적행위제91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91의2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제92조 징계위원회제9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제9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제95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제96조 징계의결요구제96의2조 징계의결 요구 통지제97조 징계의결 기한제9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제99조 심문과 진술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