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능형로봇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