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3조 · 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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