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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 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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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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