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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