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9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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