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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7조 · 변경인증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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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7(변경인증)

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의 내용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 변경
2.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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