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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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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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8(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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