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6(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