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능형로봇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