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②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③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④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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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 ·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제7조의7 · 변경인증제7조의8 · 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제7조의9 ·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제7조의10 ·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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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