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자금의 우선 융자ㆍ지원, 각종 조세ㆍ부담금ㆍ사용료 등의 경감.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보양온천조세ㆍ부담금ㆍ사용료융자ㆍ지원복지시설의료시설상하수도공공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자금의 우선 융자ㆍ지원, 각종 조세ㆍ부담금ㆍ사용료 등의 경감
3.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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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자금의 우선 융자ㆍ지원, 각종 조세ㆍ부담금ㆍ사용료 등의 경감.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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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