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양온천 지정의 취소보양온천시ㆍ도지사지정ㆍ고시된사업이내기한불가피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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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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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