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자체평가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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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이하 "교육ㆍ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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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이하 "교육ㆍ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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