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평가 결과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의 공시홈페이지자체평공시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