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자체평가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체평가의 지원자체평가교육부장관수행할있도록자체평지원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