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4조 (서울가정법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가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