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5조 (시(구)ㆍ읍ㆍ면의의 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체없이 작성하되, 작성과 동시에 사망기록 후 폐쇄처리하여야 한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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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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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