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공용차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1.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3.2>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 및 중형 ○재판관 또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수석부장연구관 또는 차 관급 공무원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 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 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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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공용차량의 구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차량정수의 배정, 변경제4조 · 차량의 교체제4의2조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제5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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