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1. 조문 원문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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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용차량의 구분 등
제3조 · 차량정수의 배정,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차량의 교체제4의2조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제5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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