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