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3조 (이사 후보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사 후보의 추천대한민국학술원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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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2025.10.1>
1.「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6.「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당 이사 후보를 추천한 기관ㆍ단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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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연구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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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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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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