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5조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국ㆍ공유재산무상대부무상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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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연구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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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제3조 · 이사 후보의 추천제4조 · 출연금의 교부 등
제5조 ·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7조 ·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결산서의 제출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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