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7조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외부평가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교육부장관이제2항제2호교육부장관과임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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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학술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⑥외부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⑦외부평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외부평가 결과의 활용 등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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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연구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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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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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결산서의 제출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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