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8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결산서의 제출사업연도사업계획서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세입ㆍ세출회계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연구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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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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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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