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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약의 체결
제11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2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12의2조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2의3조
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제13조
기술료의 징수
제14조
기술료의 감면
제15조
기술료의 사용
제15의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제15의3조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제15의4조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의5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제15의6조
지원대상 기술
제15의7조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제16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7조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조
농림업 관련 산업
제3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6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의2조
제7조
수당 등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9조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