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7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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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약의 체결제11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제12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제12조의2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제12조의3 창업 지원기관의 사업제13조 기술료의 징수제14조 기술료의 감면제15조 기술료의 사용제15조의2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제15조의3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제15조의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15조의5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제15조의6 지원대상 기술제15조의7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제16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제17조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조 농림업 관련 산업제3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제6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의2 제7조 수당 등제8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제9조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