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3조 (정치적 중립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였거나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그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소속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ㆍ조직ㆍ활동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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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윤리강령 준수제2조 · 품위유지
제3조 · 정치적 중립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정성 및 청렴성제5조 · 직무의 성실한 수행제6조 · 직무의 부당이용금지제7조 · 직무외 활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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