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4조 (공정성 및 청렴성)

공식 조문
시행 · 2009-11-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에 참여하는 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및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등에 있어 투표운동ㆍ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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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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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