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5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은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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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윤리강령 준수제2조 · 품위유지제3조 · 정치적 중립성제4조 · 공정성 및 청렴성
제5조 · 직무의 성실한 수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직무의 부당이용금지제7조 · 직무외 활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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