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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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2.군사법경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업무를 위탁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이하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이라 한다)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네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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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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