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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2.군사법경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업무를 위탁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이하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이라 한다)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네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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