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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제11조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제12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
디엔에이감식 등
제14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제15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제16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7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제18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9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9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조
정의
제20조
위원회의 의견제출
제3조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제4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제5조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제6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제7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