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디엔에이법 시행령 ·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 조문 21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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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제11조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제12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제13조 디엔에이감식 등제14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제15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제16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제17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제18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19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제19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2조 정의제20조 위원회의 의견제출제3조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제4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제5조 데이터베이스의 연계제6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제7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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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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