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검찰총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장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8.13>
1.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
2.군사법경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업무: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위탁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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