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전자적 연계를 통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상호 검색에 관한 사항
2.식별코드 표준화에 관한 사항
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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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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