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전자적 연계를 통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상호 검색에 관한 사항
2.식별코드 표준화에 관한 사항
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18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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