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을 상호 열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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