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을 상호 열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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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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