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문 본문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통령령
└─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위임 §2,4,5,6,7,8,9,11,12,14,15,18,19,21,22,2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고시
↳ 고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6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 고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 고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34
고시
↳ 고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
인용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이 조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본사가"
인용
도시개발법
제32조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2."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200"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인구과밀방지방안(외국인투자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 (2) 지구단위계획구"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위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
"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 ' 2"
인용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
인용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공업지역등의 지정
"각 호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
인용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업지역등의 규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인용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5조 공급 제한 및 해제
"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인용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출석
"②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인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8. "균형발전상위지역, 균형발전중위지역,"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