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law_id:000266
article_no:6
위계:수도권정비계획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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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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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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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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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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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
← incoming제111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 incoming제54조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
← incoming제1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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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
← incoming제2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이 조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본사가"
← incoming제62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32조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2."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 incoming제18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200"
← incoming제85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
← incoming제42조의4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
← incoming제47조의4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 incoming제9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인구과밀방지방안(외국인투자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 incoming제54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 incoming제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 (2) 지구단위계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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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 incoming제46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 incoming제114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
← incoming제12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 incoming제33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 incoming제29조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 incoming제29조
위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
"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 ' 2"
← incoming제27조
인용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
← incoming제3조
인용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공업지역등의 지정
"각 호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
← incoming제5조
인용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업지역등의 규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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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5조 공급 제한 및 해제
"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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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출석
"②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 incoming제6조
인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8. "균형발전상위지역, 균형발전중위지역,"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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