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역의 구분과 지정인구와산업필요지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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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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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2건
법령해석 · 97건
전체 97건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시행자는 산업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구역계획 수립을 실시계획 수립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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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산업정비·혁신구역 지정·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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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재건축사업에서 2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각 주택에 서로 다른 공급 규정을 적용해 주택을 각각 공급받을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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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2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각 주택에 서로 다른 공급 규정을 적용해 주택을 각각 공급받을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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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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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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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2건 · 법령해석 9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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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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