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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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에서 그 취득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대신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가에 산입하여 나중에 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취득일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2·5항]. 한편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별로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그 사업자의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복수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수입은 없고 필요경비만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당해 연도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의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제3자뇌물취득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제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乙이 丙 교회와 甲 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甲 법인의 丁 고등학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임원변경약정을 함에 따라 乙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丙 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丙 교회가 甲 법인의 이사장 지위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乙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나, 위 보상금 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상금 발생원인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변경약정을 통해 乙이 丙 교회로부터 지급을 위탁받거나 乙이 수령하는 보상금에서 상환하기로 예정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수증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수증자가 합병신주를 매각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
본문 인용: 001565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x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565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제2호), ‘의제배당’(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4호) 등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본문에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는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56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이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하고 있다(제2항). …
본문 인용: 001565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1.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7조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소득세법 제2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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