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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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