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농업생산기반시설주변지역특별법시행령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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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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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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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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