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간이 공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닐하우스.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간이 공작물공작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농수산물공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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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8.31>

1.비닐하우스
2.양잠장
3.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버섯 재배사(栽培舍)
5.종묘배양장
6.퇴비장
7.탈곡장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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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닐하우스.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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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