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유지관리재원조성기준별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산출방법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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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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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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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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