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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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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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
1. 조성의 기준 유리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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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제3조 · (간이 공작물)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제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6조 · (준공검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행정처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