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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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1. 조성의기준 유리관리재원은총수입에서총사업비를뺀금액으로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다음의매각수입(분양수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임대수입 및직영수입을합한금액으로한다. 1) 매각수입: 조성토지및시설의매각에따른실수입액 2) 임대수입: 조성토지및시설의임대에따른실수입액 3) 직영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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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