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 · 총 33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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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제12조 실시계획의 변경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7조 부담금의 감면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준공검사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제22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제24조 유지관리재원의 관리제25조 지도ㆍ감독 등제26조 비용의 부담제27조 행정처분제28조 청문제29조 권한의 위임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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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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