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 소관 - · 총 22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2-12 · 시행 2023-12-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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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제11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제12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4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제15조 준공검사제16조 공사완료의 공고제17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제18조 비용의 보조 등제19조 행정처분 사유제2조 주변지역의 범위제20조 행정처분 고시제21조 권한의 위임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제5조 주민의견 수렴제6조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제8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제9조 행위 등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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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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