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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제11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2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4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5조
준공검사
제16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17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제18조
비용의 보조 등
제19조
행정처분 사유
제2조
주변지역의 범위
제20조
행정처분 고시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제5조
주민의견 수렴
제6조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8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9조
행위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