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행정처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간이 공작물)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제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6조 · (준공검사)제7조 ·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행정처분 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