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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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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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곤충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제5조 · 손실보상청구서제6조 ·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제7조 · 예방조치제7조의2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