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
1.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2.생산시설ㆍ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6.2.12>
1.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확인증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
④법 제12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0.26, 2018.12.28>
1.신고인의 생년월일ㆍ전화번호
2.곤충의 수량 증감
3.곤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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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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