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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자나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3.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손실보상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청구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2.12>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확인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 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
  • 제7의2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