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의 경우
가.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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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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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제4조 ·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제5조 · 손실보상청구서제6조 ·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제7조 · 예방조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의2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