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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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의 경우
가.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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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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