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의 대상 곤충은 다음 각 호의 곤충으로 한다.
1.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2.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3.생태환경을 교란ㆍ파괴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교란ㆍ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②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
2.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
3.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
③위해성 평가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8.26>
④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9.11.14>
1.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
2.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자나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3.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⑤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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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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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곤충의 범위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4조 ·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손실보상청구서제6조 ·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제7조 · 예방조치제7조의2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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