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손실보상청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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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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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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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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