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곤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곤충의 범위InternationalNomenclatureZoological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국제동물명명규약절지동물문무척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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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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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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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