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예방조치곤충설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탈출방지용필요하다고사육시설관리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예방조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2>

1.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2.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3.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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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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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